사장님 “두루누리 사회보험”과 “일자리 안정자금”이 있습니다.
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|
2018-01-19 00:00
2018년부터 최저시급이 7,530원으로 오르면서 부담을 느끼는 사업장이 있습니다.
그렇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활용하세요.
10명 미만의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최대 90%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더불어 30명 미만 사업에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“두루누리 사회보험”과 “일자리 안정자금” 혜택을 누려보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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